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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 0625

by 디지털프리덤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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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회용기전문,
포장용기전문 쿡팩입니다.

오늘(2019년 6월 25일)기준 00시부터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단속 처벌기준이 
기존에 비해 대폭 강화가 된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얼마만큼 강화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1잔쯤은 괜찮지 않아?"

이제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25일부터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
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되어서 소주한잔, 아니 맥주한잔도 음주단속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법은 무엇인가요?

윤창호 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말합니다. 이 윤창호 법은 2018년 9월 고려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하여 전역을 앞둔 군인이 휴가도중
만취 운전자에게 치여 머리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해당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 부터
시행되었고 이를 윤창호법이라고 부릅니다.

 

 

이어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는데 이 개정안이 바로 오늘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제 2의 윤창호법입니다.

 

 

2017년 기준 경찰청 통계를 참고한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662억원에
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15.8%나 높았습니다. 그리고 뺑소니사고후 
도주의 최대 원인 역시 '음주'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도
생각해서도, 동승해서도 안되는게 당연한
일입니다. 기존 술에대해 관대한 한국문화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이를 반영한 법안이 이번에
시행됬다는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이 법안이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알것 같습니다.

 

 

음주단속처벌기준 어떻게 강화되나요?
제2윤창호법 

2019년 6월 25일 부터 음주처벌기준은
어떻게 바뀔까요? 아래 간단한 표를 보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음주단속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0.10%까지는 면허정지,
0.10%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터 시행될 제2윤창호법에서는
0.03%~0.08%까지 면허정지,
0.08%이상일 경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음주운전 적발이 2회이상일 경우에도
음주운전 벌칙과 행정처분 수준이 강화됩니다.

 

 

기존 음주단속 처벌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5%이하에서는
처벌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 강화된
음주단속 처벌기준인 제2의윤창호 법에서는
0.03%부터 음주처벌이 들어간다는 사실.
이 0.0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 졌습니다.

이 0.03%는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이
소주 1잔 또는 맥주 1잔을 마셔도 충분히
나올수 있을만한 수치 입니다.

이제는 술집에서 "맥주한잔만 마실게"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된 셈이죠.
뭐든 한잔이라도 마시게 되면 운전대 자체를
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0.03%의 기준은
일본, 스웨덴의 단속기준과 동일 한 수준입니다.

 

숙취운전도 처벌대상?

네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은 음주후에 운전한 것만을 
특정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숙취운전은 음주 당일이 아닌 다음날 아침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전날 술을 마시고 수면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몸속에는 아직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kg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
(360ml, 도수19%)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이 알코올 성분이 몸속에서 완전이 분해되기까지는
4시간 6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알콜 분해능력이 떨어지는 여성의 경우에는
몸무게 50kg기준 위의 남성과 같은 양을 마셨다고
가정했을때 알콜이 완전분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시간 12분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날 밤 술을 마신 후에 충분히 잠을 자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우 안재욱씨도 숙취운전으로 
음주운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재욱씨는 음주운전 적발시점이 오전 10시
였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당시 0.096%로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되기 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했었지만, 이제 강화된 처벌
수치를 적용한다면 면허취소에 해당됩니다.

 

 

앞으로 음주단속 처벌기준도 강화되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됩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25일부터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평일야간
(10시~4시)와 토요일에 단속이 집중될
예정으로 기존 음주운전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한곳에 
머물면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20분~30분
단위로 장소를 변경하며 음주단속을 하는
'스팟이동식 단속'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저녁시간에 일제 단속위주로 실시했던
음주단속이 낮이나 출근시간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고 유흥가나 유원지 근처의
이면도로에서도 불시에 음주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번의 실수로 면허정지,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 안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오늘 아침 뉴스에 따르면 오늘 자정부터
시행된 특별단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음주운전자
들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만큼
하지도말고 타지도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상 쿡팩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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