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회용기전문,
포장용기전문 쿡팩입니다.
6월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법안은 통과했고 어제인
6월 25일부터 해당법안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왜 이 법안의 이름이
윤창호 법인지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술에 대해 관대한 한국사회에서
음주사고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이
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2만건 정도의
음주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3만명 이상의 부상자와 400명이상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국과 관계해서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10~2014 기준)
일반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약 2.29%인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약 2.65%을
기록하며 일반 사고에 비해 사망자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범법행위로서 죄없는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창호 사건이란?
2018.09.25 새벽
윤창호 사건은 2018년 추석 하루 뒷날인
9월 25일에 발생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재학중인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카투사에서 군 복무 중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윤창호씨는
친구 배씨와 인도에 서있던 중에 급하게 좌회전
한 뒤 인도로 돌진해 온 운전자 박모씨(27)의
BMW 차량에 그대로 받혀 15m나 날아서
담벼락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머리부터 추락해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BMW를 운전하던 운전자 박씨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181%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박씨의 차량은 사고현장 인근 주점에서
보드카 2병과 위스키를 지인과 나눠마셨으며
음주운전은 물론 동승자와 애정행각까지
하며 공분을 샀습니다.
박씨는 술을 마신 주점에서 사고현장까지
500여미터를 이동하며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격한 좌회전을 하는 등 운전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씨는 윤씨와 배씨를
들이 받고도 정지하지 못했고 들이 받은 후에도
계속 나아가 담벼락에 차를 들이 받고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윤창호씨와 친구 배씨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윤씨는 의식불명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고 46일 후 사망했습니다.
22살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사고소식은
1주일뒤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며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음주운전자들이
가벼운 형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더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40만명을 넘었고
이 청원을 여론과 정치권이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창호 사건 23일 후 정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윤창호 법)
이 개정안은 11월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창호법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법률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가법과 함께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제 2의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은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정지 수준에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윤창호 사건 이후 경찰과 검찰은 가해자를
수사해 윤창호씨 사망 열흘 후 11월 20일
가해자 박씨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법원은 3차례 공개재판을 열어
1월 13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양형기준인 1년∼4년 6개월을
넘는 형량입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면서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원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하지만,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을 기대했지만
거기에는 미약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6월 25일인 어제,
언론,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일제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소식이
실검 1위를 장악하는 등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오늘(27일)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이틀간 강원지방경찰청은 도내 158곳에서
550명의 경찰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이틀간 단속을 진행한 결과
무려 23명(면허취소 16명, 면허정지7명)
적발되는 등 아직까지는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22세 청년의 죽음으로
앞으로의 한국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일깨워지길 바라며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로
이러한 억울한 죽음이 없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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