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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대법원 판결은?

by 디지털프리덤 201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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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회용기전문
포장용기전문 쿡팩입니다!

7월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로스엔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햇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하여,
이후 '나나나', '찾길바래'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열정적인 춤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병역 기피문제로 당시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에
유승준은 "꼭 군대에 가겠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다시피
했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입대의사를 밝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출국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출국을 시켜줬는데 시민권을 얻을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이때부터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후 유승준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눈물을 보이면서 
호소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드린다"며 "아이들을 위해
꼭 한국땅을 밟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줄 알았던 스태프들의
욕설이 그대로 생중계되면서 유승준의 
진정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르렀습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고, 오늘 오전 11시 3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준 측은 "이미 오랫동안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면서 사증발급거절에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재판부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3심에선 이 모든 사항이
뒤집히며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비자발급거부는 위험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 비자발급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비자발급에 따라
유승준 입국은 현실화 될것이라
보아집니다

17년간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되었는데
오늘의 판결로 유승준은 다시 입국을
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궁금해지네요.

이상입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일회용기전문 쿡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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