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달라입니다~
부동산 정보 포스팅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저번주 부터 시작한 포스팅이
한주를 훌쩍 지나가네요^^
이제야.. 마지막 포스팅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부동산 주제는 바로..
부동산 영수증 양식공유와
부동산 영수증은 무엇인가.. 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은 생활속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여러분들도 이미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느낌아닌 느낌적으로 많이 알고들 계실거에요.
영수증의 사전적인 의미는 대금이나 물품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문서입니다.
별도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채무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면 영수증이라
인정됩니다. 보관은 당연히.. 확실히 하셔야죠?^^
그러면 부동산 영수증의 정확한 개념을 알아볼게요!
- 부동산 영수증
不動産 領收證, property receipt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동산은 유체물과 자연력 중에서
토지와 정착물을 말합니다.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에 포함됩니다.
부동산은 동산에 비해 경제적 가치가
크다는 점으로 동산과 구별하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별 방법으로는
등기를 통해 공시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한 후에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물건을 구매하려면 매매대금을 지불하는게
당연하기 때문이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부동산영수증을 발급하게 된다.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슈퍼에서
물건을 구매한 사람에게 영수증을 주는거랑
같은 이치죠^^
이는 부동산 판매 사실과 매매대금 납부 사실을
함께 증명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일반 영수증과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았고 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부동산 영수증을 끊어주는 개념이죠.
부동산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
매매대금, 날짜 등을
기입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영수증이죠^^
* 매매대금(소재지, 구분, 구조, 면적, 매매대금)
발행인의 날인까지 있으면 완벽하겠죠^^
영수증은 두장으로 매매인과 매도인이
각각 1장씩 나눠가지면 효력이 더욱
강력하겠죠?ㅎㅎ
위 사진에 샘플로 올려놓은
부동산 영수증 양식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분은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영수증의 의미와
부동산 영수증 양식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달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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